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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중고물품판매 사기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7-04-06 02:01 게재일 2017-04-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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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중고물품 사이트에 거짓으로 물품판매 게시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일부터 두달동안 중고물품 카페와 장터 앱을 이용해 휴대폰, 카메라 등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모두 53명으로부터 2천47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범행 기간에 지속적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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