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6일 지적장애 2급인 30대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로 A씨(68) 등 4명에 대해 각 징역 6년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61)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 5명은 2014년부터 2년 가까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인 30대 여성을 자신의 집이나 인근 폐가로 유인해 강간과 성폭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상황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성폭행 후, 천 원짜리 지폐 몇 장과 과자 등을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리 분별력이나 상황 판단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것에 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동/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