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공사현장을 찾아가 불법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모 일간지 기자 A씨(57)를 구속하고 B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중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모 건설현장에 찾아가 불법사실을 기사화하겠다며 협박해 200여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부터 포항과 경주 등지의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불법사실 폭로하겠다며 모 건설업체에 1천만원을 요구하는 등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