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말기암 환자 무면허 치료 면역 치유원장 부부 검거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7-04-10 02:01 게재일 2017-04-10 4면
스크랩버튼
대구북부경찰서는 9일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면역 치유원장 A씨(65)와 부인 B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의사 면허도 없이 대구 북구에 면역치유원을 차려 `45일이면 말기암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린 뒤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장 시술, 소금물 섭취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소아암으로 이 곳에서 치료를 받던 5세의 남자 어린이가 지난 2월 22일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