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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영장 청구… 직권남용 등 혐의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7-04-10 02:01 게재일 2017-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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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꾸라지`라고 불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나흘 만이며,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주요 혐의만 직권남용과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방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11개에 달한다. 특히, 검찰은 특검팀이 조사해 넘긴 혐의 외에도 2~3개의 추가적인 범죄 정황을 확보해 조사를 해 왔다.

검찰은 최근 특검팀에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우 전 수석의 2014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쳤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건 당시 광주지검장으로 해경의 구조과정 등 수사를 총괄한 변찬우 변호사(57·18기)와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53·25기)를 불러 당시 상황을 자세히 캐물었고,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함께 일한 검사들도 불러 조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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