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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지 SNS게시 유권자 검찰 고발

곽인규·권기웅기자
등록일 2017-04-11 02:01 게재일 2017-0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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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민에게 특정후보자를 지지해 줄 것을 종용하는 서신을 보낸 혐의로 A씨(60)를, 자신이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B씨(48)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후보자를 위해 `이제 국회에도 참 종교인이 들어가서 국회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선거구민 356명에게 발송했다.

또 B씨는 자신이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특정 후보자가 운영하는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인규·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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