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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 견인비 과다 청구로 부당이득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7-04-11 02:01 게재일 2017-0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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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 차량의 견인비를 과다청구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A씨(2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 13일께 구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차량을 단순 견인했으나 “구난장비를 사용했다”며 보험회사로 32만원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모두 32회에 걸쳐 3곳의 보험사로부터 1천95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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