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징역 1년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산림자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1·여)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 시의원 남편 손모(66)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차 의원은 2015년 6월 김모(63) 당시 시의원에게 대구시 서구 상리동 일대 자기 임야 5천157㎡에 도로건설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해 11월 관련 예산 7억원이 편성되자 대가로 임야 일부인 942㎡를 당초 매각하려던 가격인 3.3㎡당 150만원 보다 싼 값인 80만원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본인 소유 임야에서 나무 2천300여 그루를 불법 벌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차 의원의 부탁을 받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인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라고 시에 수차례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차씨 부부에게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