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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오토모티브 분할 절차 중지 결정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7-04-14 02:01 게재일 2017-04-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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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금속노조 대구지부 이래오토모티브지회 등이 사측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남대하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이래오토모티브지회 등이 사측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은 오는 8월 31일까지 분할등기 등 전장·샤시사업 부문 분할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주)가 전체 사업 중 공조 부문을 중국 국영기업에 분할 매각하려는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은 한국지엠 등에 공조·조향장치 등을 제조·납품하는 종합 자동차부품 전문회사로 대구 달성군에 본사가 있다.

최근 사측이 여러 사업 가운데 공조 부문을 분할 매각해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중국 국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자, 이래오토모티브지회는 지난 11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공조사업부를 시작으로 공장 전체를 매각하거나 폐업할 수 있어 근로자, 가족 등 5만여명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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