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3일 배 조합장이 제기한 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배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2016년 6월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돼 1 당선무효형량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고령/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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