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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사기 50대 집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4-14 02:01 게재일 2017-04-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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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 울린 50대 부동산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유성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Y`부동산경제연구소 윤모(50)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5년 7월9일께 연구소에서 피해자인 강씨에게 대전 메가시티 상가에 투자하면 4개월내 원금과 수익금 20%를 주겠다면서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대전 메가시티 사업은 진행 자체가 되지 않았다. 윤씨는 2015년 11월27일께 메가시티 구입 및 재매각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속이고 수익금 5천400만원을 강씨에게 건네고 기존 교부금 3억원을 부산 신항만사업 재투자하는 것으로 약정해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지난해 3월30일 경기도에 있는 두산위브 아파트 미분양 물건 200개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매입한 것처럼 속이고 강씨에게 할인분양을 해주겠다며 계약금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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