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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는 무죄”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7-04-17 02:01 게재일 2017-04-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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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수 구미시의원 의원직 유지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장석춘 후보(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해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의회 강승수(51)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선물세트를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3일 지난해 2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장석춘 후보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구미시의회 강승수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기부가 이뤄졌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한 것”이라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존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한 시기에 강씨가 국회의원 후보 장씨를 위해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10월 “3 대 1에 달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 대 1 수준으로 떨어뜨리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말까지 입법시한을 뒀다. 이후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제때 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선거구가 없는 공백기가 발생했었다.

무죄가 선고된 강 의원의 기부 행위는 이 공백기인 지난해 2월 이뤄졌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 의원이 자신의 시의원 선거구민에게 지난해 1월 19일에서 2월 7일 사이 쌀 선물세트 등 122만원 상당의 금품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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