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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미끼 수백억 가로챈 50대 영장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4-17 02:01 게재일 2017-04-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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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연구소 회원 등을 상대로 고수익 미끼로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대구 `Y`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은 전직 기자 출신인 윤모(50)씨에 대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윤씨가 세운 법인의 컨설팅본부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대구법원에서 열린다. 피해자 최모씨 등 9명은 지난해 10월 윤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액 원금만 15억8천2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매입에 투자할 경우 2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정하고도 실제로는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았고 투자금도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특정 물건에 투자한다며 돈을 받아가서는 실제 땅이나 아파트를 사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원금과 약정수익으로 나눠 돌려막기를 하거나 일부를 횡령하기도 했다”면서 “고소장을 내지 않은 피해자도 많아 피해액이 200여억 원 이상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 9명 외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피해자와 피해액이 발생한 사실이 맞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는 지난 13일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 등을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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