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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적 어머니 명의로 유족보상금 부정수급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04-17 02:01 게재일 2017-04-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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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14일 재혼한 어머니의 이중호적을 이용해 전몰군경유족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가보훈처에서 어머니 이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숨진 아버지의 전몰군경 유족보상금 1억3천20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어머니는 전쟁 중 남편이 전사하자 1956년 11월9일 재혼해 유족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머니가 행정착오로 이중호적이 된 사실을 통해 지난 1961년 가출했다고 속이고 허위로 대상자로 신청해 유족보상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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