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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공터서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만 `유죄`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4-17 02:01 게재일 2017-04-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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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지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 2심 모두 무면허 운전은 무죄, 음주 운전은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10시15분께 대구 달서구 한 식당 뒤 공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터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점, 진입로를 제외하면 건물·담 등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구조인 점, 차단기가 설치돼 경계가 주변 도로와 구별되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며 무면허 혐의는 죄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음주 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 학교 구내 등 도로가 아닌 곳 음주 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유죄로 판결했다.

음주 운전으로 4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A씨가 이번에 실형이 선고된 것도 상습 음주 운전 전력 때문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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