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묘지에 신설 강요… 청탁 들어준 市공무원 둘도 입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시립묘지에 불법 묘지 신설 조성 압력을 행사한 대구시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시의원 A(55)·B(61)씨와 이들의 부탁을 받고 묘지 관리업체에 압력을 넣은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2015년 8월께 모 체육단체 임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시립공원묘지에 매장하도록 시 간부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시 간부들은 처음에는 “추가 매장이 안된다”는 실무 담당자 의견을 시의원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시 간부 공무원은 해당 시의원의 압력이 거듭되자 실무 담당자를 배제하고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추가 매장을 관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립묘지는 정부의 매장 억제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추가 매장을 할 수 없게 돼 있으며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대구시립공원묘지(14만1천818㎡·1974년 조성)는 1992년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다.
불법으로 조성한 묘는 지난해 문제가 불거진 뒤 원상복구 조치됐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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