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적 없다”… 검찰 공소사실 인정 않아
이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금전 거래와 관련한 약정도 체결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 측은 또 “만약 (돈을 빌렸다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은 될 수 있어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서 성주군의회 김모(54) 의원에게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부분을 놓고 “이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