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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 빌미로 돈 가로챈 버스회사 前 노조간부 검거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7-04-18 02:01 게재일 2017-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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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취업알선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버스회사 전 노조 간부 A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2월께 지인의 소개로 만난 시내버스기사 취업희망자에게 “버스회사 노조 부지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자신이 추천하면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될 수 있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취업희망자 4명으로부터 모두 4천9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취업희망자 1인당 95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돈을 받았으며, 지난 2014년 9월까지 버스회사에서 노조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9월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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