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액 592억원으로 늘어<BR>롯데 70억원 추가<BR>신동빈 기소·최태원 불기소<BR>우병우 前 수석 불구속 기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사실상 국정농단사건이 마무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Δ삼성 뇌물수수 Δ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Δ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Δ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Δ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13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여기에 롯데와 관련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 SK와 관련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433억 원에서 592억 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70억 원의 추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롯데그룹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 회장으로부터 신규특허 부여 등으로 면세점 영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등 경영 현안과 관련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로 하여금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공여하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검찰은 확인했다. SK그룹은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해 지난해 5월 영업을 종료해야 하고, 케이블 방송업체인 CJ헬로비전 인수 과정에서 경쟁업체들의 반대 등으로 관계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데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경영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 등에 `가이드러너 지원사업`, `해외전지훈련사업` 등 명목으로 89억 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가뇌물 혐의에 최씨가 공모했다고 보고 검찰은 추가기소했다. 또 신동빈 회장은 불구속 기소했고, 최태원 회장은 뇌물을 건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특별감찰관법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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