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등 전담팀 구성
이에 앞서 시와 구·군은 등은 지난 3월 전담팀(45명)을 구성하고 지난17일에는 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사해행위 및 범칙사건 조사에 경험이 있는 조세소송 전문가인 안혜림 변호사(법무법인 어울림)를 초빙해 조사 기법 및 소장 작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담팀은 고액체납자 중 가족이나 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허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1차 서류조사한 뒤 체납자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2차 현장방문 탐문조사를 한다. 이어 조사 결과, 사해행위로 확인될 경우 소송 제기 및 범칙사건 고발 예고 등을 통해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행위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