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릉도 국유림서 불법채취 50대 검거
남부지방산림청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9·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20분께 울릉군 북면 나리분지 일대 국유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산나물(명이) 20㎏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값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산나물(명이) 등을 채취하기 위해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입산 채취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산나물 및 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남부산림청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림 소유주 동의 없이 무단 입산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마구잡이식 임산물 굴·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