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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골프장 익사사고 과실치사 적용할까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7-04-20 02:01 게재일 2017-04-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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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총지배인 검찰 송치<BR>전국 첫 적용 `이목 집중`

골프장 내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업체 측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도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청도의 한 골프장 해저드(인공연못)에 빠진 골프공을 건지려다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총지배인 A씨(55)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고 당시 해저드가 갈수기로 만수위 3m보다 낮은 2.3m인 상황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골프장 측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받아보고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

특히 골프장 해저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형사판례는 현재까지 없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기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해저드의 물이 땅바닥으로 새는 것을 막고자 방수비닐이 설치돼 있었던 부분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3일 오전 9시36분께 A씨는 이날 동료 3명과 라운딩 중 6번 홀에서 자신이 친 공이 깊이 2m 정도의 해저드에 빠지자 이를 주우려고 들어갔다가 익사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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