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4년 1월2일께 포항에 소재한 B환경건설 사무실을 찾아가 “폐기물업체 몇 군데를 시에 고발 조치한 적이 있다. 폐기물업체에서 먼지 안 날리는 업체가 있느냐”며 마치 고발하거나 운영상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줬다. 또 “신문을 구독해 달라”며 신문구독료 18만원을 받는 등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구미와 경산, 청도 등 지역 환경업체에 신문구독료 등을 지급받거나 화장품을 강매하는 수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1천13만원를 갈취했다.
재판부는 “동종의 공갈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영세한 업체를 찾아다니며 신문구독료 등을 지급받거나 화장품을 강매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