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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업체에 공갈·협박 사이비기자 징역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4-25 02:01 게재일 2017-04-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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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겁을 주며 돈을 뜯은 사이비기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공갈혐의로 기소된 A환경신문 대구지부 김모(68)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1월2일께 포항에 소재한 B환경건설 사무실을 찾아가 “폐기물업체 몇 군데를 시에 고발 조치한 적이 있다. 폐기물업체에서 먼지 안 날리는 업체가 있느냐”며 마치 고발하거나 운영상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줬다. 또 “신문을 구독해 달라”며 신문구독료 18만원을 받는 등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구미와 경산, 청도 등 지역 환경업체에 신문구독료 등을 지급받거나 화장품을 강매하는 수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1천13만원를 갈취했다.

재판부는 “동종의 공갈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영세한 업체를 찾아다니며 신문구독료 등을 지급받거나 화장품을 강매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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