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5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 15분께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범행동기를 두고 “박근혜가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