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4일께 B씨(45)에게 “계약금을 주면 강남에 명품가방 매장을 내주겠다”고 속여 모두 5천3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의류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다 범행 직후 일을 그만뒀으며, 가로챈 돈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정신병원서 환자 2명, 간호사 목조른 뒤 탈출⋯경찰 “도주 환자 추적”
영남대 출신 천마문인협회 모교서 첫 문학투어
대구 최초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30주년’ 맞았다
대구근대역사관, 9월 7일까지 ‘이육사 특별전’
700년의 잠을 깨운 꽃, 함안의 아라홍련
포항 장기면 해안가서 80대 여성 숨진 채 발견...경찰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