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4일께 B씨(45)에게 “계약금을 주면 강남에 명품가방 매장을 내주겠다”고 속여 모두 5천3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의류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다 범행 직후 일을 그만뒀으며, 가로챈 돈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수성구청서 파견한 60대 아이돌보미 생후 8개월된 아기 학대⋯경찰 수사
포항 아파트 주차 차량서 남성 시신 발견
공항관리 노동자들 19일부터 추석연휴까지 파업⋯대구공항은 큰 차질 없을 듯
농밀한 바다향 밀려오는 여름 보양식… 초록 면발은 ‘덤’
퇴직 후, 누리는 즐거운 취미 생활
‘행복’을 처방하는 약국을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