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상습적으로 교회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 9일까지 대구 동구와 북구 일대의 교회 사무실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요일 오전에 예배를 하는 교회의 특성을 노리고 빈 사무실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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