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A(49)경사가 최근 수개월 동안 같은 지구대 근무 중인 B순경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B순경이 지구대 아침 조회 석상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A경사의 성희롱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동부경찰서 청문담당관실로 진정을 넣어 알려졌다.
경찰 자체 감찰결과 A경사는 순찰차 안에서 B순경의 손금을 봐준다거나 사탕을 주면서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A경사는 감찰 조사 전 다른 파출소로 전보 조치됐으며, 현재 징계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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