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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팔아 7천여만원 부당이득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7-04-28 02:01 게재일 2017-04-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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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27일 수입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를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김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수입이 금지된 인도산 발기부전치료제 카마그라 등의 전문의약품을 총 495회에 걸쳐 판매해 7천400여만원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 카페까지 개설해 발기부전치료제 홍보에 열을 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입이 금지된 카마그라의 주성분은 실데나필로, 고혈압, 심장질환 환자가 의사 처방없이 복용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김천/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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