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던 B씨의 딸 C양(13)이 자고 있는 틈을 타 몰래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