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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폐기물 통과 대가 `뇌물`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7-05-02 02:01 게재일 2017-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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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일 산업용 폐기물을 생활용 쓰레기로 매립하도록 통과 시켜주는 조건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청원경찰 A씨(40)를 구속했다. 또 돈을 건넨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B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환경자원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B씨가 산업폐기물을 생활용 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도록 들여 보내주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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