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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고 연구학교 효력정지 항고 기각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5-04 02:01 게재일 2017-05-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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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국정교과서 수업 못해”
대구고법 제1행정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일 경북도교육청이 제기한 경산 문명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한 1심 결정 효력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정책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에 따른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될 심리, 정신적 불안감이나 부담감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현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하고 이는 회복되기 어렵고 금전으로 쉽게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관한 고시의 효력 여부에 현재 헌법소원과 행정재판이 계류 중이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 그 후속 조치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국정교과서의 적용을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 학부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보호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3월 17일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교육청 측은 대구고법의 항고 기각 결정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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