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2시께 포항시 남구 청림동 냉천교에서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보트로 수상레저 활동을 한 혐의다. 현행법상 야간운항을 하려면 항해등, 나침반, 통신기기, 위성항법장치 등 장비 10종을 갖춰야 한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6일 새벽 2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여남항에서도 야간운항장비 없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던 B씨(28) 등 2명이 붙잡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동해안은 파도가 높아 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레저객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수상레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