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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불법 수상레저 안돼요” 포항해경, 위반행위 단속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7-05-04 02:01 게재일 2017-05-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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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야간운항장비 없이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39)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2시께 포항시 남구 청림동 냉천교에서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보트로 수상레저 활동을 한 혐의다. 현행법상 야간운항을 하려면 항해등, 나침반, 통신기기, 위성항법장치 등 장비 10종을 갖춰야 한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6일 새벽 2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여남항에서도 야간운항장비 없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던 B씨(28) 등 2명이 붙잡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동해안은 파도가 높아 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레저객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수상레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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