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징역 5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11시40분께 집 거실에서 볼륨을 크게 해 놓고 TV를 보다가 2층에 있던 딸이 내려와 자신을 쳐다보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을 쉬자 분노가 폭발해 리모컨, 주먹 등으로 딸을 폭행했다.
분이 풀리지 않은 그는 주방에 있던 흉기까지 꺼내 들었고 이 과정에 몸싸움이 벌어져 딸은 목, 손가락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딸이 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아내 편을 들어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껴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가족 갈등으로 집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던 차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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