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또,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한 B씨(48)와 C씨(38)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 동안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행금융에 사용됐다”고 속인 뒤 직접 만나 돈을 받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8천854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B씨는 A씨로부터 건네 받은 6천154만원 등 모두 5회에 걸쳐 1억2천500만원을, C씨는 불상자로부터 받은 3천만원을 조직으로 송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에게 돈을 송금한 대가로 전체금액의 5%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A씨로부터 1천378만원을 건네받은 직후 검거돼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다”며 “현재 이들을 상대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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