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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충돌 사망사고 낸 50대 선장 철창행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7-05-09 02:01 게재일 2017-05-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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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하다 레저보트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선장 A씨(58)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30분께 울진군의 한 항구에서 어선 B호(3.7t)를 타고 출항하다 항구로 들어오는 레저보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트 승객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 중 1명은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음주상태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1%였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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