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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은닉` 조희팔 아들 징역 1년9개월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5-10 02:01 게재일 2017-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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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 일부를 숨긴 조씨의 아들(32)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2일 2심 재판을 맡은 대구고등법원은 “아버지와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출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아들 조씨에게 1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2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인근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부친을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수익 5억4천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숨긴 돈을 지인 계좌로 옮겨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상고 이유 주장처럼 원심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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