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 `Y`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윤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지인 등 112명을 상대로 모두 287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여 233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검찰 수사과정에 “실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돌려막기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