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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인력 빼낸 기업 영업비밀침해죄 78억 손배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5-12 02:01 게재일 2017-05-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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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매출 손해 인정”

자신이 다니던 기업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낸 신설 기업 임직원과 해당 법인이 영업비밀침해죄로 78억원의 손해 배상 처벌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1일 초경합금 제조업체인 S사가 경쟁사인 K사와 이 회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며 77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산정한 71억9천만원보다 6억원 가까이 늘어난 손해배상 금액이다.

S사는 1976년 설립된 초경합금 제품 제조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한때 매출 430억원대를 기록하는 등 내마모계열 초경합금 시장에서 국내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S사는 2011년 5월 회사 대표이던 A씨가 퇴사해 K사를 설립한 뒤 4년만에 매출액이 150억원 가량 감소했다. 반면 K사는 설립 1년도 되지 않아 동종 업계 2위로 올라섰다.

이에 S사는 “K사 측이 설계자료를 포함한 제조 기술과 핵심 기술자들을 빼돌리고 오래된 일본 거래처까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K사 사무실 등을 수색해 압수한 USB와 컴퓨터 등에서는 원료관리, 금형 설계 자료 등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나왔다.

또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S사에서 K사로 이직한 직원은 공정별 핵심 기술자를 포함해 32명이다.

법원은 K사와 협력 관계인 일본 기업도 공동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유출 자료는 초경합금 생산과 관련한 핵심 자료로 피고 측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원고 회사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매년 큰 폭 매출 감소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장순재 변호사는 “중소기업도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상징적 판결이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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