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항에서 지인 2명과 무등록 고무보트(400마력)을 이용해 출항한 뒤 4시간 가량 낚시를 한 후 입항하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한 후 안전검사와 보험가입하는 것은 필수”라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꼭 지자체에 등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코로나 덮친 2020년… 대구·경북 주요 경제지표 악화
지난해 인구 감소 경북이 전국 최다
구룡포의 신음 언제 멎나
포항 영일만항∼울릉 사동항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공모
날 위해 통 크게 쏜다… 코로나 블루가 불러온 플렉스 열풍
‘939회 로또’ 포항·대구서 1등 당첨… 17억 대박 행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