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포항해경,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자 검거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7-05-15 02:01 게재일 2017-05-15 4면
스크랩버튼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3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항에서 지인 2명과 무등록 고무보트(400마력)을 이용해 출항한 뒤 4시간 가량 낚시를 한 후 입항하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한 후 안전검사와 보험가입하는 것은 필수”라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꼭 지자체에 등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