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알선 미끼로 금품수수<BR> 브로커·노조원 2명 등 입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팀은 15일 금품을 받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취업을 알선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취업알선브로커 A씨(54)와 B씨(55) 등 노조원 2명 불구속 입건했다.
또, 채용을 목적으로 돈을 건넨 C씨(51)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15일께 C씨로부터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아 200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떼고 B씨 등에게 취업 명목으로 700만원을 건넨 뒤 C씨가 채용되도록 했다.
이후 C씨는 잦은 사고로 해고 위기에 처하자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50만원을 받고 22t 트럭을 운전한 것처럼 꾸며 운전경력증명서를 허위발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D회사를 채용업무 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