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A씨(63)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김천시 황금동 배수펌프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무면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 5회, 무면허 5회 등 총 10회에 걸쳐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