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7일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28분께 자신에게 돈을 빌린 여성 B씨(6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3천100만원을 빌리고 난 뒤 잠적해 버리자 채무자인 B씨 집 앞에서 여러 차례 기다린 끝에 B씨가 나타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인근 대학 병원에 긴급 후송했으나 숨졌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