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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마지막까지 `AI 청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7-05-18 02:01 게재일 2017-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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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조치 모두 해제<bR>신속대응에 피해 30억 그쳐

경상북도가 지난 13일자로 전국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됨에 따라 `AI청정지역`으로 남게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되어 6개월동안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전국 사육닭의 35%에 이르는 946농가 3천787만수가 살처분되고 그 피해액만도 1조2천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경북도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예방적 도태에 따른 보상금 및 AI발생시, 도 반입금지로 인한 특별생계비 등 30억여원의 비용만 소요됐다.

경북도는 `매우 빠르게, 매우 지나치게`라는 슬로건으로 정부보다 한발 빠른 행정조치와 강한 차단방역으로 내륙에서 유일하게 청정지역을 유지했다. 대규모 산란계 밀집지역의 예찰을 강화함으로써 AI로 인한 수급불균형으로 불안정한 계란시장의 물가안정에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AI 발생 시, 도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93호에 대해서 1인당 1곳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집중 예찰했으며, SNS를 통한 시·군간 신속한 정보공유로 변화하는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 AI바이러스 청정지역을 사수해 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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