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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사고차 견인비 청구 견인업자 일당 20명 덜미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7-05-19 02:01 게재일 2017-05-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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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 차량의 견인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탄 혐의(사기)로 견인차량 운수업자 A(41) 씨 등 일당 2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차량을 단순 견인했으나 보험사에 차량전복 시 사용하는 구난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모두 174회에 걸쳐 3천366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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