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전자기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아이폰 등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허위 글을 올려 모두 37명으로부터 1천17만5천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피해금 변제 등의 이유로 경찰의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에도 친구들의 계좌를 빌려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범으로 송치 처분이 없는 점과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입건으로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전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