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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자 미끼 억대 챙긴 40대 덜미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7-05-24 02:01 게재일 2017-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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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23일 좋은 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6)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모텔을 매수한 뒤 이전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B씨에게 “구미 땅에 투자하면 등기 이전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대금, 감정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1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천/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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