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수)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해 징역 2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천시 자신의 집에서 명품구입 비용, 유흥비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68)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며 수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모친은 A씨가 출소하면 자신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사회적 패륜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