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스마트폰 앱 중고장터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B씨(16) 등 21명으로부터 605만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지인 명의의 계좌까지 이용했으며, 가로챈 돈은 인터넷 불법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후에 추가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