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30일 특수상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과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범죄”라며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정치적 의도나 선거 운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 4월 23일 제19대 대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자의 선거유세차량의 방송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1m 길이의 괭이로 유세 차량과 홍보 LED 화면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백씨는 국민의당 관계자 A씨가 자신을 제지하며 괭이를 빼앗으려 하자 손에 쥔 괭이 날을 잡아당기며 뿌리쳐 A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 혐의도 받았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