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30일 입원 환자들의 무단 외출·외박을 묵인하고,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과장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과대광고 및 사기방조 등)로 병원장 A씨(50)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입원환자 B씨(56)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병원 관계자 2명은 입원환자가 외출·외박이 잦은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퇴원 등 특별한 조치 없이 보험금을 챙기도록 묵인하고, 병원 회의실에 입원환자들을 모아놓고 비타민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광고한 뒤 2천 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